
친척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법에 없다 대한민국 법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친족'과 '인척'이다. 친척이라하면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나 법에 친척이라는 용어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촌수 개념으로 친척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호칭 중 어려운 것 정리 친가 쪽 호칭 부의 형 - 백부 / 아내 - 백모 부의 남동생 - 숙부 / 아내 - 숙모 부의 사촌누이 - 당고모 / 남편 - 당고모부 부의 사촌형제 - 당숙 / 남편 - 당숙모 외가 쪽 호칭 남자형제 - 외숙(외삼촌) / 아내 - 외숙모 외숙의 자녀들 - 외종 형제 여자형제 - 이모 / 남편 - 이모부이모의 자녀들 - 이종 형제 주요 친족 호칭 ·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 증조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 할아버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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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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