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종종 가방이나, 핸드폰, 물건 등을 잃어버릴 때나, 습득할 때가 있다. 그 유실물에 기본 안내이다. 유실물(遺失物)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 분실물(紛失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분신물' 이란?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1. 온라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2. 가까운 경찰서나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한 유실물 다시 말해. '분실자'란? 1.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2. 잃어버린 유실물을 절차에 따라 분실물 신고한 본인 습득물(拾得物)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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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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