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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반달씨

 

 


 

 

 

 

전동 킥보드 헬멧, 면허 없이 타면 벌금 내야 한다.

 

밖에 나가면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헬멧 착용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에 언제나 탈 수 있는 여건이지만

헬멧은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헬멧을 가방에 들고 다니며 타는 사람들은 제외하면

헬멧 착용을 실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릉이 헬멧 착용 권장할 때도

공유 업체에서 직접 헬멧을 제공해 준다 했다.

허나, 위생문제, 관리 문제 등으로 대부분에 사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거리를 손쉽게 이동한다는 측면으로

헬멧은 헤어 스타일에 신경을 쓰는 젊은 층에게 부담이고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위반 범칙금의 종류 

☞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대여용, 개인용 킥보드 이용 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   상위 면허(2종 보통 이상 취득) 시 충분합니다.

 

13세 미만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동승자(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 보호 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미작동 범칙금 1만 원

 

☞ 과로· 약물 등 운전 범칙금 10만 원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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